• ▲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최종 건설 중단 때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해줄 전망이다. ⓒ 한수원
    ▲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최종 건설 중단 때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해줄 전망이다. ⓒ 한수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최종 건설 중단 때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해줄 전망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건설에 참여한 기업대책으로 "건설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기업이 정당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피해 기업에 대해 보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산업부는 '필요한 조치'의 주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정부인지 한수원인지 불분명한 상태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정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지자체가 이미 실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 발전사업자로 구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 일시중단(7월 14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의해 실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지원될 지원금을 상정해 계약 체결, 토지 구입 등을 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신고리 5·6호 건설로 지역지원금을 받을 것을 기대해 땅을 사는 등 지출을 한 경우 적정성을 따져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비용만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이를 사업 예비비로 충당하는 상황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배가 걸린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공론화위는 오는13~15일 충남 천안의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