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 205개소, 연내 18곳만 설치 가능…지차체 평가에 센터 운영 여부 포함
  •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원실 제공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원실 제공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연내 설치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단 18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내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이에  국회는 센터 설치비 1230억원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연내 완료가 녹록치 않음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실 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