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변호인단' 관계자 총출동, 항소이유 적극 어필"특검, 재단지원 무죄 부당…변호인단, 승계-청탁 필요성 의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프리젠테이션은 재판부가 사건개요를 명확히 듣고 항소이유 중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시간 제한을 두겠다. 어차피 서면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냈기 때문에 상당시간이 초과될 경우 중단시키겠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움직임이 없었다. 조용히 재판부를 바라볼 뿐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이나 동작은 찾아볼 수 없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 선고 후 49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다. 함께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출석하고 약 5분이 지난 시점이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이 부회장은 재판부보다 앞서 법정에 드러섰다. 먼저 특검을 향해 고개를 숙인 이 부회장은 방청석을 둘러본 후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1차 재판을 보기위해 몰려든 일반인 방청객과 취재진, 삼성 관계자로 붐볐다. 9시30분에 시작하는 방청권 배부를 받기 위해서는 약 3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할 정도였다. 100여개의 좌석이 있는 중법정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취재진에게 할당됐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뜨거운 취재 열기를 반영한 결과다. 

    재판부가 입장하며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특검의 요구를 수용해 재판에 대한 녹음을 명했다.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을 진행됐다. 자리에서 일어난 이 부회장은 1심에서와 같이 생년월일, 직업, 주거지, 등록기준지 등을 답한 뒤 상기된 표정으로 앉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나자 프리젠테이션의 진행과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공지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박근혜 ▲최순실(최서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강기재 ▲남찬우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공방이 펼쳐진 ▲김종 ▲박원오 증인신문은 보류했으며 ▲정택정 ▲김소율에 대한 신문은 거부했다.

    서류로 된 증거와 문서조회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채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 차례 진행되는 항소요지와 답변진술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은 시간 제한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서면을 통해 의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금지하겠다는 의지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10분씩 주어진 모두진술을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적극 강조했다. 특히 묵시적 청탁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반대되는 주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구분해 204억원의 재단지원과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등 개별현안이 안종범 수첨과 독대말씀자료에 명확히 기재된 상황에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을 걸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해당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로 규정하면서 사건은 형사재판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며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강조했다. 삼성이 강요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사실과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재판 내내 곧은 자세를 유지하며 양측의 전달에 집중했다. 중간중간 머리를 쓸어넘기거나 안경을 고쳐쓰는 모습도 보였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6시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야간재판과 과도한 공방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1심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