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누적 상위 10개사 공개… 롯데·계룡·포스코·현대 순벌점 활용 분양시기 제한하는 '선분양 제한' 가이드라인 제시
  • ▲ ⓒ 이원욱 의원실
    ▲ ⓒ 이원욱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면, 1위는 롯데건설로 23건의 부실로 26.77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뒤이어 △계룡건설(18건, 24.96점) △ 포스코건설(26건, 21.01점) △현대건설(19건, 16.08건) △쌍용건설(16건, 13.68점) △한신공영(16건, 11.24점) △대림산업(14건, 11.18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은 7건의 부실로 벌점 10점을 부과 받아 8위에 올랐고, △호남건설(3건, 9점) △태흥건설(4건, 9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화성 동탄을 비롯한 경기도 내 아파트 6곳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무더기 벌점 부과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누적벌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벌점이 높으면 공공공사 등의 입찰 평가에서 감점요소가 되지만 발주처마다 기준이 달라 규제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부영주택 부실시공 사례를 계기로 벌점이 많은 건설사의 선분양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일명 '부영방지법'을 지난달 국회의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은 부실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은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 관대했다"면서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