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vs 10개 민간건설사, 손해배상청구 맞소송 3년 법정다툼대법, 민간건설사 이행보증금 75% 감액 판결… 사실상 '승소'
  • 청라국제업무타운을 둘러싼 LH와 민간건설사 간 손해배상소송이 3년만에 마무리 됐다. 사진은 대법원 입구. ⓒ연합뉴스
    ▲ 청라국제업무타운을 둘러싼 LH와 민간건설사 간 손해배상소송이 3년만에 마무리 됐다. 사진은 대법원 입구. ⓒ연합뉴스

     

    지난 2013년 무산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관련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민간 건설투자사 간 법정다툼이 3년만에 마무리됐다.


    12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는 감액비율을 75%로 높여 사실상 민간건설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사들은 이행보증금 3100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가지게 됐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말 사업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 부지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해당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으며, 이와 관련 민간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에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과 2400억원을 둘러싼 용산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그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두 사업 모두 공모형 PF사업이 중도 무산된 사례로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사상 최대사업이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는 2013년 10월 사업무산 이후 토지주인 코레일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이하 드림허브)는 4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레일 귀책으로 사업이 무산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층분하다며 드림허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드림허브 측은 즉각 항소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용산개발사업의 사업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주요 쟁점인 만큼 사업 추진 당시 코레일 사장과 코레일 실무 총책임자였던 용산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중단 관련 드림허브와 코레일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5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