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후 3년간 건강보험 청구 내역 없는 의료기관도 1214곳
  • 비급여 진료만 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 있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 불법 시술과 각종 특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김영재의원'도 포함돼 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 개원해 2017년 6월까지 10년 동안 단 1건의 건강보험급여 청구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이 5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가운데 특수목적의료기관(행려자,부랑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직장내 의료기관) 등도 소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한 불법시술과 각종 특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김영재의원'도 포함돼 있다. 김영재의원은 현재도 성업 중이며 내년 1월 자격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증가 속도는 심화되고 있다. 기간을 좁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10년간 운영한 기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14곳에 이른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성형이나 미용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한방,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른 과도 대부분 미용이나 성형관련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미용·성형의료도 기본적으로 몸속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라면서 "우선순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제도 밖에 사실상 방치됐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