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촉구
  •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저조해 효율적인 해외탈세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개인과 법인이 국세청에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는 229명, 신고액은 1조 7,451억원인데 과태료는 7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심의대상 29명중 4명만 공개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탈세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2012~17년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229명, 미신고액은 1조 7,451억원인데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700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인원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2년 미신고인원은 35명, 969억원의 미신고금액에 대해 과태료는 15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2014년에는 40건, 미신고금액은 6,853억원으로 증가해 과태료 또한 321억원으로 늘었으나, 2015년에는 46건, 미신고금액 1,642억원, 과태료는 44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6건 3,036억원이 미신고돼 106억원의 과태료가, 올 상반기까지 58건, 미신고액 1,990억원에 대해 9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신고의무를 위반한 미신고 금액이 1조 7,000억원이 넘는데 과태료 부과액은 700억원에 불과하다” 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의무를 위반자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했는데 고발조치 기준이 무엇이냐”며 “국세청은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계자료를 세분화하고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