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제재보단 고객 판단이 우선시 돼야
대형마트 규제 이후 온라인마켓 성장만 뚜렷
  • ▲ 뉴데일리 산업부 진범용 기자.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산업부 진범용 기자. ⓒ뉴데일리 DB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 각종 협회나 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 주중으로 휴업일을 변경할 경우 '상생'이라는 대의명분에서 어긋난다며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중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상생만 내세운다는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대다수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을 쉬게 됐다.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법상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 휴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변경 반대를 외치는 쪽의 논리는 대형마트들이 매출을 끌어 올리기 위해 휴업일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의무 휴업 제도의 시행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상생을 위해 주말 의무적으로 휴업하기로 약조한 대기업들이 상황이 나빠지자 말을 바꿔 소상공인들의 먹거리를 다시 뺏어 가려 한다는 것.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했다.

    반대로 온라인 시장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505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마켓으로 고객들이 쏠린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마트 따르면 2013년 30대 비중은 30.2%였으나 2014년 29.4%, 2015년 28.7%, 2016년에는 27.9%로 연속 감소 추세로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젊은 고객들이 이탈하는 모습이다.

    잠재적 큰 손인 젊은 고객층이 주로 찾는 주말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야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 이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당진어시장. ⓒ이마트
    ▲ 이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당진어시장. ⓒ이마트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주차공간 부족, 카드 이용 시 불친절,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신선식품 불신 등 다수의 의견이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 대다수가 휴업일 변경을 원하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바꾸고 동시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모색해봐야 한다.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쪽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다.

    현직에 종사하는 상인 및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스마트폰 보급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패턴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1번 아니면 2번으로 양자택일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안 되면 다음은 온라인마켓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생각인가? 지금은 고객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상생을 위한 대책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별도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규제와 강제성만으로 상생을 외치기에는 이미 시대는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