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신격호 명예회장 의사능력 뒷받침할 동영상 재생롯데경영비리 공판 결과까지 1개월간 분석 후 선고 예정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롯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15년 10월 호텔롯데, 롯데호텔부산 이사직에서 해임 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신 전 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6일 결심했다.

    이날은 신 전 부회장 측과 롯데 측이 확보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양 측의 최종 변론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

    단, 신격호 명예회장 동영상 재생 과정은 양 측 당사자의 동의 하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 명예회장의 동영상을 통해 의사능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 측의 승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명예회장에게 의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최종 변론에서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 측의 해임 사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러한 주장의 전제는 롯데 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 1인의 의사에 의해 지배돼 왔으며, 신 전 부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롯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회복하려면 적법하게 주총과 이사회 지지를 얻어야지, 신 명예회장을 앞세워 지주회사를 급습하거나 언론플레이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신 전 부회장은 롯데 그룹 전체를 신 명예회장의 사유물로 보고 법령과 정관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치명적인 해사행위를 가해 신뢰관계를 파탄했으므로 이사직 해임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날 재생된 동영상을 통해 신 명예회장의 의사능력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관련 형사소송인 롯데경영비리 재판을 의식해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에 내려질 롯데경영비리 재판 선고 결과 이후 종합적으로 1개월여간 분석해 내년 1월18일에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