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광역은 경기, 서울, 인천....기초는 강남구, 용인시, 고양시 順"
  • ▲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액이 3억원(17년 2억이상)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17일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명단공개 및 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명단공개자는 1만 6,655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원에 달했다.

     

    시도별 체납인원과 체납액은 경기도의 경우 5,209명(4조 397억원), 서울 4,499명(3조 8,350억원), 인천 1,151명(9,513억원), 부산 914명(7,062억원), 경남 795명(6,776억원)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강남구 736명(6,347억원), 용인시 450명(3,793억원), 고양시 432명(3,479억원), 서초구 440명(3,275억원), 안산시 360명(2,950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구는 최하위인 세종시의 23배에 달한다.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37명이 2,933억원을 납부했다. 총 체납액의 2.2% 규모다. 반면 1,462명, 3조696억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이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실적이 낮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징수위탁 등 징수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지능적 탈세 차단과 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