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용 승인 전 방문 하자·보수 요청 가능국토부 "소비자 신뢰 상승, 분양시장 투명성 제고"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


    아파트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분양광고 시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시 '건축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여부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표시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경우에도 사용승인 전 공사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분양광고 시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표시를 의무화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공사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일간신문에 분양광고를 게재해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소규모 오피스텔은 해당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양광고를 게시하면 된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분양 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황순덕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공동관리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 확대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개인의 주택관리법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아파트 경우도 공동관리가 가능하고,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