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적 홍보 집중, 기업 이해도 높여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 기업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홍보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예방을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 공시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공시규정 이해부족으로 인한 과실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KT, 포스코, KT&G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KT·포스코 기업집단 9개 계열사 14건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돼, 총 4억 9,9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집단별 KT는 7개사에서 12건, 포스코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KT 3억 5,950만원, 포스코에는 1억 4,0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KT&G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기간은 2013년 4월 1일~2017년 4월 30일 기간에 대해 금년 7월부터 두달간 서면·현장 검점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점이 이뤄졌다.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했다.

     

    점검 결과 KT는 공시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나 적발됐다.

     

    KT계열사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계열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고, ㈜KT이노에듀의 경우 계열회사인 ㈜케이티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포스코는 계열회사 간 유가 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일례로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 있었으며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7건, 유가증권거래 4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업에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에 앞서 사전 예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병행해 공시 의무 준수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