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자금·상생펀드 500억원씩 조성저가심의 강화… 최적가 낙찰 유도
  • ▲ 강영국 대표가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림산업
    ▲ 강영국 대표가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림산업


    대림산업이 창립 78주년을 맞이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협력사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에서 비롯됐다.

    대림산업은 17일 강영국 대표를 비롯한 주요 협력사 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사 체질강화를 도모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성,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중 500억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대여해 주기로 했으며, 나머지 500억원은 우리은행과 함께 상생편드를 조성해 협력사 대출금리 1%를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협력사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업계 선두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또한 대림산업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일단 2014년 7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인 노무비닷컴을 통해 1차 협력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 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불해야 할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이 2·3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전자상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해준다.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협력사 선정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측은 "이 제도 개선으로 협력회사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할 것"이라며 협력사의 건실화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