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 주식증여로 탈세…“과세 강화 필요”진입장벽 낮은 유사투자자문사 난립도 지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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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최근 모험자본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는 가운데 올 국정감사에서 ‘투자자 피해’가 거듭 지적돼 당국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는 유사 투자자문사, 불공정거래 등이 다수 언급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엄격히 하되 투자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여자산 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 중 주식이 5조1467억원에 달해 51%를 차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적고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대주주 범위 확대와 주식 양도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21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만 넘어도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조건 강화로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빗발쳤다. 이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개정안 발표 직후 상승세가 꺾이기도 했다.

    낮은 ‘업계 진입 장벽’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13년 697개에서 올 9월 현재 1536개로 2배 이상 늘었으나 점검율은 줄었다고 밝혔다.

    당국의 느슨한 규제 속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사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3년 369건에서 현재 1131건으로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데다 제재 수단도 딱히 없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가 금융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신설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국은 금융투자업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금투업계인과의 자리에서 “투자자 피해 등 문제가 생길 여지는 최소화해야 하나 규제를 완화하는 데 현 법제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 노력이 필요하다”며 “타 정부부처 및 국회를 설득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3개 금융사가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삼성증권을 비롯해 하나대투증권(현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이 연 3회 이상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됐다며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3진 아웃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