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7일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관련 사건의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과 시설담당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30억원의 평창동 자택공사 비용을 같은 기간 진행된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신축공사비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