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공기청정기도 효율등급 평가대상에 포함돼야”
  •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가 정부의 에너지 효율 검증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성능을 부풀려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공기청정기 중 에너지효율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국내산 공기청정기와 평가에서 제외된 스위스산 공기청정기를 비교분석한 결과, 에너지 등급이 없는 수입제품이 2등급을 받은 국산제품 보다 무려 2.4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행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최저효율기준을 미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 중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0W이하의 제품을 효율평가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최근 인기를 끄는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 용량이 200W 이상인 경우가 많아 효율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품은 최저효율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

     

    김수민 의원은 “아무런 검증도 안 된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가 정부의 단속을 피해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200W 이상의 공기청정기도 효율등급 평가대상에 포함될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