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서 뇌물관련 피고인 출석경영비리 관련 오는 30일 결심 공판 예정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뉴데일리

롯데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신동빈 회장 1인 체제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남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신동빈 회장의 '뉴 롯데' 행보도 상황 변화에 따라 급박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롯데 경영비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12월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으로 신동빈 회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진 탓도 있다. 
 
이에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재판은 진행해 오던 것이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신 회장은 오는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75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 취득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금껏 해온 것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재판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면서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의 뇌물 관련 혐의가 적용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직 끝나지 않은 경영비리 공판도 두고봐야 한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 급여 부당지급,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주식 고가 매도,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불법 임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으로 두 차례의 공판을 치른 후 오는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신 회장 측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12월 22일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만약 신 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진다면 롯데그룹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사 전환 마무리 작업이나 사드 후폭풍 등 롯데그룹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 회장의 리더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주사 출범을 공식 선언한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과 금융계열사 지분 정리 작업 등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아직 남은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해야 한다. 롯데는 지난 12일 향후 공개매수, 분할합병을 통해 28개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롯데는 현재 중국에서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은 마트 사업을 매각하고 제과, 칠성음료 등 식품 사업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롯데월드 선양이 오는 2019년 완성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소방 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고, 청두 복합몰 사업도 중국 당국의 불허로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