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 대기업 임원으로"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과 로펌의 출입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직무관련자와 외부인간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9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의 방문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618회, 현대자동차 211회, SK텔레콤 200회, 롯데마트 148회, LG전자와 엘지유플러스가 각각 125회 순이었고 로펌의 경우 김앤장이 3168회, 세종 856회, 광장 720회, 태평양 701회, 율촌 651회, 화우 610회 순이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온 현실에 비춰봤을 때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삼성의 경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들이 주로 공정위 상임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삼성생명의 지난 5년간 방문기록 65회 중에는 절반인 32회가 전원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을 만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김앤장, 세종, 광장 등 대형로펌에도 현재 공정위 관료출신 인물이 50명 이상 포진돼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7월 조직된 공정위 신뢰제고 테스크포스(TF)에서는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건설명은 서면과 서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면담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과 로펌에서 경제 재판관과 유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 직원을 수시로 만나는 것은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도 다름없다며 공정위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직무관련자와 외부인 간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