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비율-주식매수청구 금액' 불공정하다 판단 못해"국민연금 찬성 의결 배임요소 없어…합병 경영상 목적성 인정"


  •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청구한 합병무효 민사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밝혔다.

    특히 합병 비율이 불리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율이 다소 불리했다고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에 대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찬성 의결이 거액의 추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적 요소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건 합병을 승인한 구 삼성물산 이사회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비율 역시 구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불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