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박근혜-최순실 관계 인지 못해"박원오-김종 증언 신뢰성 없는 추측 의존'말-차량' 삼성 소유… 대금지급 특검측 주장과 달라"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2차 독대까지도 최순실씨와의 특별한 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 승마지원은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을 위한 것인 만큼 뇌물도 아니고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도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2차 공판에서는 뇌물죄 핵심쟁점인 승마지원과 관련 항소이유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PT)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첫 독대 자리에서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요구를 승낙했고, 이에 따라 2015년 7월 2차 독대는 대가관계가 확인되는 자리였다고 판단했다.

이후 삼성이 2015년 8월 코어스포츠와 맺은 계약이 이런 협의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역대금 집행과정에서 최종 산정 금액 증가에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최순실씨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승마지원 경위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도하게 해석해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짓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지난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예정된 일정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고 항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승마협회장사를 맡아줄 것과 올림픽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는 승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 부회장을 질책했고, 이 과정에서 임원 교체 및 승마지원을 재차 요청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또 삼성은 같은 달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8월 용역계약을 체결 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16년 7월 26일까지 마필 등을 지원했지만 이후에는 삼성이 마필 구입 및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1차 독대서부터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원심에서도 1차 독대에서 승마지원이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바로 인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 보도에서도 친분관계만 나왔던 상태로 이를 보고 최순실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1차와 2차 독대 사이 10개월간 정유라 지원조차 전혀 없었단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검 측이 내세우고 있는 박원오 전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언도 신뢰성이 없고 단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이 최순실씨와 함께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요 인물들이라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열할을 했을뿐더러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증언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김종 전 차관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증언을 믿는 건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을 위한 용역계약 등이 '뇌물수수를 위한 가장행위'였다는 특검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스와 승마지원에 대한 협의할 당시 마장마술과 장애물대회가 중복될 결우 차량과 마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뤄졌고 협회에 선수추천도 요청했지만 결국 최순실씨 요구로 변경돼 정유라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게 변호인 설명이다.

삼성의 타선수 선발 계획이 없었다면 당초 이런 논의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정유라도 (승마지원이)자기만이 아니라 여러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용역계약은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을 위한 계약인 만큼 뇌물도 아니고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필 소유권도 용역계약에서 말과 차량은 삼성의 완전한 단독 소유로 기재돼 있어 원심에서 최씨 명의로 구입하는데 삼성이 대금을 지급했다는 특검측 주장과 다르다"며 "최순실씨가 삼성의 동의없이 헬그스트란드와 맺은 교환계약도 무효화된 점을 보면 당시에도 마필은 최씨 소유가 아니었다는걸 의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