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효과 순액법 적용시 연간 5.5조, 누적법 5년간 23.6조
  •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추계에 대한 부적절한 계산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발표는 순액법, 계산은 누적법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이 적게 보이려는 ‘꼼수 추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조세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11.4%로 33개국 중 31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법개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상황에서 세율인상과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재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서 실제 세수효과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순액법을 적용해 연간 5조 5천억으로 발표하면서 소득·법인세법 세율인상 개정안에 대한 세수비용 추계는 누적법으로 계산해서 23조 6천억원의 재정수입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추계방식에 대해 이 의원은 “세부담을 작게 나타나게 해서 조세저항을 줄이고,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세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통계적 포장방법을 이용해서 세부담을 적게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의 경우 ‘중부담 중복지’를 향한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적 설득이 필수적이라면 조세정책의 목표는 공평성과 보편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재분배 효과가 확실한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