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313명 직원 징계…올 상반기에만 44명권석창 의원, 국정감사서 낮은 징계 수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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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이 나쁜 짓을 자행한 직원들에게 엄벌을 내리지 못할 망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제공한 농협은행의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313명의 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올해 7월까지의 징계 수위만 보면 징계해직 4명, 정직 7명, 감봉 8명, 견책 2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재금 횡령, 급여 압류금 무단인출, 대출금이자 부당처리, 공과금 수납대금 횡령 등의 사유로 직원 4명이 가장 높은 엄벌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유도 많았다.

은행에 부실채권을 안겨준 직원들에게 견책 처벌만 내리거나, 타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한 직원에겐 정직 6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또 고객예금을 무단 인출 및 사용하거나,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직원들에게도 고작 정직 1개월의 처벌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고객 명의를 이용한 대출금 횡령은 짤려야 마땅한데 정직 처분을 받았다. 형사처벌은 당연히 해임 사유다"라며 "대출금 횡령이 정직으로 마무리되는 것 보다 더한 사기는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신심사 관련해서는 잘못될 시 수 백억원의 손해를 안길 수 있는 부분인데, 여신 취급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처벌은 말도 안된다"며 "신분증을 위변조한 부분도 주의 수준으로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도 농협은행의 늘어나는 여신사고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4년 163억원, 2015년 295억원 등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사고액에 달하는 대형 여신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여신사고를 유형별로 원인 분석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여신사고는 총 122건, 5202억원 수준으로 피해 예상액은 1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석창 의원은 "농협은행의 징계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다"며 "기존 징계가 결정난 부분까지 문제제기하진 않겠다. 다만 앞으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공시에도 시중은행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곳은 농협은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