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주택시장 호조가 원인…중장기 종합대책 제시개인·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책 마련
  • 정부가 지속되는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불어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400조에 달하는 부채 총량 축소는 물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책으로 상환 능력을 높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대규모 가계부채 증가 원인 파악과 함께 차주별 맞춤 대책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 ▲ 가계부채 증가액 규모.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증가액 규모.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증가 속도, 과거보다 빨라…저금리·주택시장 호조가 '원인' 

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388조원을 돌파했다. 은행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부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부채 증가 속도 역시 과거 추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높은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가계상환 부담 가중으로 소비여력 위축과 성장 제약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0조원에 불과했던 가계부채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2년간 연평균 129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이유로 금융완화 기조·주택시장 호조·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이유를 지목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됐고, 가계 자산 운용행태 변화를 유발해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분양시장 수급여건 개선으로 집단대출 증가가 늘었고, 베이비붐 세대가 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자영업 진출, 임대주택 투자 증가도 가계부채 확대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투자나 상속목적에 따른 아파트 보유 성향이 강하다보니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 개인차주 맞춤형 지원대책. ⓒ 금융위원회
    ▲ 개인차주 맞춤형 지원대책. ⓒ 금융위원회


    ◆차주별 맞춤형 접근…서민 금융상담 인프라 확대로 정책 실효성 높인다

  •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신설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 등 취약차주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내놨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취약차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연체 발생 전 채무를 재조정하고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연체 발생전 실업이나 폐업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대출 이용자 부담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를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중금리사잇돌 대출 규모를 최대 3조원까지 추가 확대 검토하는 등 서민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연체부담도 완화한다. 올해 말까지 전 금융권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도 약 3~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개시후 일정기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으로 금융활동을 돕는다.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상담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연계를 지원한다.

    금융권 퇴직자들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금융 상담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 금융위원회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 금융위원회

  • ◆자영업자 상환부담 高, 금융 지원 및 채무조정 연계로 재기 지원 '총력'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과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새롭게 마련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규모가 크고,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하다보니 상환부담이 높아 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차주 160만2000명 중 가계대출을 함께 가진 이들은 129만명으로 전체 규모에 81%에 달했다. 

    특히 건전성 측면에서 가게대출 동시보유 차주의 경우 저신용자(7~10등급), 고금리대출(8%초과), 잠재연체차주 비율이 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신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출시하고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 금리 보증료 추가 인하,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 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해내리2' 지원 프로그램에는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연체우려자나 연체 발생후 3개월 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유예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으로 재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대상 ‘재창업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채무조정중인 폐업예정자에 대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소액국세체납액(30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제도 역시 내년 1월부터 오는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 채무조정, 재기를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며 "차주별 맞춤형 지원책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높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