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여 부채 총량 줄이는 전략, 다주택자 겨냥 원리금 부담↑주담대 2건 이상 보유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제한 도입
  • ▲ 시중은행 영업점 전경. ⓒ 뉴데일리
    ▲ 시중은행 영업점 전경. ⓒ 뉴데일리

    정부가 빠른 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 잡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내년 1월로 못박고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 자금원을 옥죌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며 "차주의 상환 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新DTI는 기존 DTI를 개선한 제도로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새로 받은 주담대에만 원리금을 상환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주담대 2건 모두 원리금을 갚아야만 한다.

결국 新DTI 도입 후에는 기존 대출 원리금까지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복수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두 번째 받은 주담대에는 만기제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을 늘려 DTI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차주의 소득기록 확인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연금납부액이나 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하는 등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DTI 비율을 산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新DTI 도입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新DTI는 내년 1월 도입 이후 진행되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해 기존의 복수 주담대 차주를 보호키로 했다. 

기존 주담대의 경우 금액이나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만 할 경우 新DTI 적용을 배제한다.

2건 이상의 주담대를 즉시 처분할 경우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내 처분할 때 두 번째 주담대는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DTI 도입으로 선의의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적용 시기를 내년 1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현재 DTI 적용지역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고, 앞으로 시행상황을 평가해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은행권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내년 1월까지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과 시범운용 시기를 적용한다.

DSR은 신용대출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지표로 이를 활용시 대출 한도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DSR을 본격 사용하고, 은행권부터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新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자리수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추세전망치보다 매년 0.1%포인트 낮게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