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공정위 퇴직자,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등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가 실시돼, 공정위 방문시 사전등록  및 직원 접촉시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이 부여된다.

    또한 공정위 직원에게도 이들 외부인과 면담‧접촉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그간 공정위는 사적접촉 금지, 사건심의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화해 왔지만, 공정위 간부‧직원 등 조직내부 규율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민원‧신고서제출, 사건관련 자료제출․설명, 진술조서작성, 전원회의 및 소회의 참석 등을 위해 기업인‧변호인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진행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부서 간부‧직원들을 통한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춰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위가 내놓은 ‘출입‧접촉관리 강화 및 윤리준칙’은 출입이 빈번한 일정요건 외부인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부직원과의 접촉시 공정위가 제시하는 윤리준칙을 준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공정위 간부‧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는 등록대상 외부인은 소속‧직위 등 인적사항 및 주요 업무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우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며 총 28개 법무법인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 소속의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대기업 임원도 포함돼 57개 집단 1,980개 회사가 등록대상이다.

    이외에 공정위 퇴직자 중 위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공정위 퇴직자의 출입등록제 도입을 약속한바 있다.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공정위 퇴직자의 출입등록제 도입을 약속한바 있다. ⓒ뉴데일리 DB


    등록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은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및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금지,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비밀엄수와 관련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등록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면담하는 행위 금지 등 방문절차 관련 준수사항도 마련됐으며,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미등록시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절차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및 진술조사를 위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아울러 등록된 자와 사무실내 면담시, 해당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등록된 자와 사무실외에서의 접촉시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접촉한 직원에게 방문면담시와 마찬가지로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등록된 자 중에서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을 위한 현행 금지위주의 규제체계 하에서 초래되는 행위의 음성화와 규제강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우리사회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정위가 한발 앞서 실천해 보려는 자율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안이 마련․시행되면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건처리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 발표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과 함께 차질 없이 시행해 사건처리의 투명‧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