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체납액 1% 징수한 데 그친 결과김선동 의원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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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동 의원실



    국세 체납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5년간 체납액의 1%만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인력 충원에 쓰인 운영 비용이 거둬들인 체납액으로 올린 수수료 수익보다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27일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구을)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6개월간 국세 체납자는 총 15만4104명, 체납액은 7조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캠코가 징수한 체납액은 778억원, 1.1%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체납된 국세를 받아내기 위해 2013년부터 캠코에 관련 업무를 맡겨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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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저조한 실적으로 캠코가 체납액을 징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수익은 2013년부터 4년6개월간 총 62억7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캠코가 국세 징수 전담 인력에 쓴 운영비용은 이보다 10억원 가량 많은 73억원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캠코가 (체납 징수로 벌어들인)수익보다 전담인력 운영비가 더 많다"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캠코의 경우 채무자 관계인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는 관계인 질문권의 법적 근거 조차 없이 징수실적 개선이 요원하다"며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조사권한 확대를 위한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캠코의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채권추심자도 아니고, 국세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공무원도 아니어서 채무자 주변 관계인에 대한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