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가장 많아병역의무에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5개 보험사 중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총 10개사로 메리츠화재가 7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손해보험 496건, 현대해상 268건, 흥국화재 248건, 한화손해보험 107건 등으로 100건을 웃돌았다. 또한 동부화재(75건), MG손해보험(33건), 농협손해보험(15건), AIG손해보험(8건), 더케이손해보험(1건)을 포함한 총 건수는 1987건이었다.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직업위험등급 1급은 연 보험로 2만800원·2급은 3만8200원으로, 연간 1만7400원의 보험료 차이를 보였다.

    군 입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총 1987건으로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업 군인이 아닌 단순 군 입대자는 직업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사병의 경우 보험금 삭감 지급 후에 개별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보험사 민원 등을 통해 구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군에 입대하고 있다”며 “보험사 개별적으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올해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