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인하시 162만명 금융권 탈락…"규제개혁위 재심사 받고 부작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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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동 의원실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법정 최고 금리 확정 발표 전인 지난 6월부터 금리 인하시 취약계층 162만명이 금융권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이를 관련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입맛에 맞지 않는 분석 자료를 배제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30일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인하하면 최소 38만8000명에서 최대 162만명의 취약계층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대출자에 대한 자금 조달을 안해줄 가능성이 큰데, 그 규모가 16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분석 내용을 제외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영향 분석 심사를 받았다.  현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시행령 개정은 보통 법제처 심사를 받아 국무회의 의결을 받으면 되는데, 법정 최고 금리 인하의 경우 국민 일상생활이나 경제 및 행정에 미치는 큰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 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의 심사를 받을 때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제외했다는 지적이다.

    김선동 의원은 "앞서 금융위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 한 적이 없고, 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일률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만을 회신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분석을 두 차례나 실시해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욱이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인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규제 영향분석서에도 지난 6월 파악한 우려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절차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를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확충해 서민정책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