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엘리트코리아 폐업·토모라이프 등 4곳 신규 등록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17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금년 3/4분기 말을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43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3/4분기 중 1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했고, 4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폐업사는 ㈜리브엘리트코리아며 신규 등록사는  ㈜토모라이프, ㈜위즈코스메틱, ㈜대자연코리아, ㈜프리마인 등이다.

    3/4분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19개였으며,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리브엘리트코리아, ㈜나르샤코리아, 앤비비코리아㈜ 등 3개 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