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29일까지 잠정중지"SPC, 3자간 합작사 통한 직접고용으로 가닥… 최소 3개월 이상 시간 소요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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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에 대해 잠정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가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 이제 고용부 측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계획안 제출 시한을 충분히 연장해주는 것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문기일이 11월 22일로 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11월 29일까지 임시로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당초 9일까지 고용부 측에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의 첫 심리는 오는 22일 열린다.

고용부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대응팀이 아직 구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 기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시정 명령 이행 시기가 29일로 늦춰진 것은 맞다"며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시정 기한에 대한 연장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리바게뜨의 계획안을 보고 검토해야겠지만 타당성이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로서는 일단 약 20일 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용부 측의 시정 명령 기한 연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10월 말부터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도급업체)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고용이 아닌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인 만큼 제빵사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빵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고용부 측은 제빵기사 전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자 간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에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6일엔 고용노동부에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