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3자 합작사 설립해 직접고용" vs 화섬노조 "본사 직접고용 아니면 절대 인정 못해"의견 대립 팽팽, 제빵기사 동의 100% 얻어야 시정 명령 이행으로 간주올해 연말까지 기싸움 계속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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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와 전국 제빵기사 5378명 간 직접고용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에 대해 잠정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 명령 이행 기간이 오는 29일까지 미뤄졌지만 본사와 제빵기사 간 긴장의 끈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인력 도급업체) 간 3자 합작사를 만들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설
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 측은 본사의 직접고용이 아닌 형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재까지 총 12회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회당 100여명이 참석해 약 1200여명의 제빵기사를 만나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 절차와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12월 중순께까지 전국의 제빵기사를 모두 만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측은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이 이뤄지게 될 경우 제빵기사의 급여와 상여, 휴무, 복리후생, 경력 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제빵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3자 합작사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전국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섬노조 측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며 3자 합작사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이며 이번 사안의 직접 관계자는 본사와 노동자"라며 "그런데 노동자를 배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도급업체와 합작사를 만들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를 가진 파리바게뜨 본사 측에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대화를 거부당했다"며 "노동자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본사 마음대로 3자 합작사를 만들어 직접 고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화섬노조에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600여명이 가입돼 있고 이들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직접 고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을 결론 짓고 시정 명령을 내린지 한 달 이 넘었는데 본사가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이제와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이상 노조 측은 다른 형태의 직접고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이달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오는 29일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파리바게뜨가 이런 상황에서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제빵기사의 동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꼭 본사 직접고용이 아니더라도 도급업체 소속으로 남아있거나 합작사를 통한 고용, 가맹점주에 의한 고용 등 고용 형태를 달리해도 된다"며 "그러나 전체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100% 얻어야만 시정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제빵기사들이 동의하기만 한다면 본사 직접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고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빵기사들의 동의이다.

그러나 화섬노조 측이 강경하게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화섬노조 소속 제빵기사 600여명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현재로서는 3자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에 대해 제빵기사들의 오해와 궁금증을 푸는데 주력할 뿐 동의서를 받는 단계가 아니"라며 "먼저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제빵기사 전체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현재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제빵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나가고 있고 현장 반응도 좋은 만큼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에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6일엔 고용노동부에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법원의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