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가기 전에 조정 절차 돌입소송 시 유책주의 및 재산분할이 관건
  •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소송으로 갈 경우 유책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조정 1차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7일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10월 11일로 잡았으나, 노소영 관장이 미국 출장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11월 15일로 미뤄지게 됐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혼 조정이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고, 그 의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 모두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서의 쟁점은 유책주의 적용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밝힌 것 자체가 가정 파탄의 책임을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에 유책주의에 해당될 것이란 견해가 있다.


    반면 재계에서는 2000년대부터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별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혼파탄의 책임을 따지기 힘들 것이란 시각도 우세하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이 폭행이나 도박 등의 이혼 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산분할이 어떤식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이며, 지주사에 집중돼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주) 1646만5472주(23.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가치는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외에 SK케미칼 8만7515주(3.11%), SK텔레콤 100주, SK해운 143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SK(주) 0.01%, SK이노베이션 0.01%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향후 소송 시 재산분할이 상당부분 이뤄질 경우 자칫 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 관장의 기여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SK는 노태우 정부 시절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다. 노소영 관장의 부친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결국 특혜 논란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업권을 반납하고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다. 이것이 현재 SK텔레콤의 모체다. 이를 두고 노 관장이 SK텔레콤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길 꺼려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개인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SK텔레콤 관련해서는 이미 특혜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사업권을 반납하고 오히려 비싼 금액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따질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비슷한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받은 바 있다.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재산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전 고문은 항소한 상태다. 


    즉, 노소영 관장도 아트센터 나비 이외에 그룹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 증대에 자기 몫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가 있음을 언론을 통해 고백했고,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