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미등록 상조업체인 ㈜클럽리치가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시정명령 의결서 및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연장 등 책임을 회피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이어갔고 이러한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아 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검찰고발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상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별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므로 소비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조사 착수와 함께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제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