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변경 및 환불 불가조항은 시정권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4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과 환불불가조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업체는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이하 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이하 익스피디아) 등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환불 불가조항과 관련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예약취소시점 이후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 무효라는 판단으로, 호텔스닷컴 및 익스피디아의 경우 현재 시정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부당한 가격변경 조항의 경우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제공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부분 역시 부정확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아 무효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아고다 역시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으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기간이 보장되도록 시정했다.

    부킹닷컴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을 등록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공정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이미지를 등록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