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책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15일, 지역경기 불황,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중증 장애 발생 등 예측하기 힘든 자금경색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인(人)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에 따라 지역경기 침체,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이 실시돼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노모 봉양․중증 장애 회복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생계형 계좌, 진료비․입원비 등 치료를 위한 보험금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도 지원된다.

    체납자의 실거주 중인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매 진행 시 거주 안정성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된다.

    다만,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압류 유예와 사업장에 대한 공매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세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생활 기반인 주거지에 대한 공매 유예와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