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용 메모리제품 관련 예비핀정 내려… "최종 결정 내년 3월께 나올 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SK하이닉스는 ITC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예비 판정인 만큼 최종 결과까지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와 관련해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의 최종판정은 내년 3월께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세부 내용에 대해 파악되지 않은 만큼 결정문이 공개된 이후 적절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ITC 결정에는 환영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