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공판, 변호인 서증조사 및 삼성전자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독일 계좌 개설 배경 및 송금절차 두고 시각차계좌 '인출-송금' 권한은 삼성 관계자 3인 뿐… "최순실 관여 못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1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지난 4차 공판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변호인 측 서류증거조사와 함께 주 모 삼성전자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서증조사 기일을 한 차례로 지정했지만,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나머지 진행사항은 이날 오전 공판으로 연기됐다. 

변호인단은 이번 공판 과정에서 특검 측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증거들을 내보이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특검이 꾸준히 문제 제기해 온 피고인들의 문자와 이메일, 안종범 수첩 내용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전망이다.

오후 공판에서는 삼성전자의 독일 코어스포츠 송금과 관련해 주민근 삼성전자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주 과장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김문수 삼성전자 부장과 함께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 송금거래에 대한 서명 권한을 갖고 있던 인물이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승마단 소속 선수들의 컨설팅 서비스와 마필·차량 구매 비용 등을 명목으로 약 78억9430만원의 외화를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에 송금 및 예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대한 인출·송금권한을 부여했다는 게 특검 측 논리다.

이 밖에도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목적으로 허위 지급신청서와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해외 송금을 진행했다며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계좌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37억3484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삼성의 독일 계좌는 신속한 용역대금 지급을 위해 개설된 것일 뿐 뇌물공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승마지원을 지시했고, 독일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선수들의 마필 및 차량 구입을 위한 비용이라는 주장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현지 계좌의 인출·송금권한에 대해선 삼성 관계자 3인의 서명이 날인된 송금의뢰서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해 최씨와 공동관리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주 과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도 독일 계좌의 개설 배경과 송금절차 및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질문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과 함께 재판부의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