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범위 확대에도 내진재 적용 기준은 없어내진재, 일반재와 가격 차 있어 적용률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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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포항 강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내진 철강재 적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아직 내진재 적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 의무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내진재 적용에 관한 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종전 3층 이상이었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만 포함됐을 뿐, 내진재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내진설계 의무화가 지진을 방지하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첫 단계가 내진 철강재 적용인 만큼,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철강사들 중 내진재 개발에 가장 선도적인 기업은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은 이달 1일 내진 철강재 브랜드 'H-CORE' 런칭 행사를 열며,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겠다 공언한 바 있다.

    현대제철이 개발한 내진용 전문 철강재  'H CORE'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닌 제품이다. 일반강재 대비 높은 에너지 흡수력·충격인성·용접성 등의 특성을 지녀, 이를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현대제철 이외에도 동국제강, 포스코가 형강, 후판 등 다양한 내진재를 내놓고 있지만, 일반 건축자재와 가격 차이가 있어 적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음에도 아직 내진재에 대한 건축업계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며 "지진이라는 재해가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내진재 적용 등 건축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진설계 의무화가 확대됐음에도 내진능력 공개범위는 여전히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가 불일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겠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22일 발의했다.

    발의 당시 박찬우 의원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찬우 의원실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안이 어떤 이유가 있어 계류 중인 것은 아니다"며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상정일이 잡히면 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