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해체 전과정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20년 이상 사용 크레인 '정밀진단' 후 사용 연장
  •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서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임대·설치 및 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제한 △전국 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 △부품인증제 도입 불량부품 사용 억제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내실화 △원청·임대·설치 및 해체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2018년 4월까지 전국의 타워크레인 6074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수입크레인 등록 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해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가 잦고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의 주요부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볼티와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부실검사 적발 시 영업정지(1회 적발)·취소처분(2회 적발)·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원청건설사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업체는 단순히 장비 대여에만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의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해야 하고, 설치·해체업체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