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위해 '지급시기↔예정시점' 간격 있을 때 선급금 처리 가능""180일 지나면 한번 더 확인하는 만큼 철저한 회계처리 효과"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말 매각과 관련,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특검측 주장에 반하는 증언이 나왔다.

승마지원 당시 구입한 마필 가운데 비타나와 라우싱 구입 대금이 선급금 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모두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회계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회계 담당 주모 과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비타나, 라우싱 구입 당시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작성하고 회계전표에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삼성 측은 지난 2016년 8월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 등 갖고 있던 말 3마리를 안드레아스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살시도는 유형자산, 비타나와 라우싱은 선급금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다.

특검은 비타나와 라우싱을 유형자산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뇌물 제공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주모 과장은 회계상 편의를 위해 물건대금 지급시기와 예정 시점에 간격있을때 선급금으로 처리도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주모 과장은 '특검이 유형자산만 자산으로 인정하고 선급금은 가볍게 여기거나 하지 않느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선급금은 180일이 지나면 한번 더 확인하는 등 오히려 회계처리가 철저하다"고 설명했다.   

비타나와 라우싱이 유형자산으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당시 회사 상사인 김모 부장으로부터 말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것을 듣고, 담당자인 나에게 왜 알리지 않았냐고 물더니 '회계처리를 잘 몰라서 잊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리부서에서 수많은 전표 처리하다 보니 현업의 자산처리 부분 모두를 알 수 없다"며 "곧 매각될 자산이라 굳이 생각하지 못했고, 이후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그 때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급금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지 않는 업무관행에 대해서도 "생략 할 수 있는 범위며, 회계상 처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