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60가구 임시거처 즉시 제공필로티 등 지진 취약주택 내진보강비 지원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포항 지진 이재민 구호 대책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포항 지진 이재민 구호 대책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지원과 주택복구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포항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먼저 이재민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160가구를 임시거처로 즉시 제공하고,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우선공급 160가구는 지난 18일 청소·난방·수도 작업 등 입주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현재 국토부와 LH 합동 긴급주거지원팀에서 협의 중이지만 다른 LH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보증금 무료 △임대료 50% 감면하고,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피해가 심해 장기거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160가구 이외에 추가 물량 확보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LH가 보유한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문제가 없는 빈집은 즉시 추가 공급하고, 현재 입주자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확인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해 발생 잔여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주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전세임대주택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세가격 한도를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50% 할인하며 총 6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포항시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기금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경북도·포항시에서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추가 물량 확보 노력에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남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손주택 복구 또는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기금을 긴급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를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의 경우 4800만원에서 6000만원, 반파의 경우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총 200억원의 융자기금을 긴급 편성하고 단독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포항지역 사고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현장수습지원단'을 20일 즉각 구성해 운영하고, 현재 포항지역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는 '안전점검 지원반'과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긴급주거 지원팀' 위애 단장을 두고 종합적인 현장수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사고지원 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