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정보 미흡해 범죄 피해 우려… 이용자 보험혜택도 어려워"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애플리케이션(앱)의 불법 유상운송 알선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등 택시업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러스' '럭시' '우버쉐어' 등 카풀 앱이 관련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풀 앱이 출근 시간(오전 6~11시)과 퇴근 시간(오후 5~다음 날 오전 2시)을 폭넓게 정하고 자가용 소유 일반인을 불특정 다수에게 연결하면서 수수료로 부당 운송수입을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최근 플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시간 제약 없이 사실상 콜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카풀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24시간 운영방식은 관련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시행을 자제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지난 6일부터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카풀 앱 운영업체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출퇴근 시간의 개념이 확장했다고 설명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카풀 관련 조항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며 "혼잡하지도 않은 다양한 시간대까지 카풀 앱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에는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차량을 공유하도록 돼 있다. 택시업계가 카풀 앱이 카풀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택시업계는 "공유경제 개념은 중개자 없는 개인 간 직거래(P2P)가 특징인데 플러스, 우버 등 강력한 자본을 가진 중개자가 독점 관리하는 현 상황이 진정한 공유경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택시요금은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카풀 앱 운영업체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택시 수요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카풀 앱 서비스가 운전자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과거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없다"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 잠재적인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내 보험사도 카풀 앱을 불법으로 여겨 이용자에 대해 보험처리를 안 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가 자체 피해보상 제도를 만들었지만, 보상금액은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불법 운송 알선행위에 나선 카풀 앱 운영업체는 즉각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강력한 단속은 물론 법의 틈새를 악용하지 못하게 해당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