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실사보고서 발표… 사실상 데드라인, 법적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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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지긋지긋한 분쟁이 연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 뉴데일리
    ▲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지긋지긋한 분쟁이 연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 뉴데일리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지긋지긋한 분쟁이 연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호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사실상 데드라인을 연내로 삼고 있다. 

채권단은 애초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된 뒤 실사를 거쳐 12월에는 경영정상화 방안과 새 경영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문제는 말끔하게 씻고 가야 한다는 뜻에서다. 

문제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두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9월25일 금호타이어 상표권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삼구 회장과 만나 △박삼구 회장 경영 퇴진 △우선매수권 포기 △상표권 영구사용권 허용 등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9월26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내용을 문서로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금호산업 측은 당시 구두 약속은 상표권을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이지, 무상사용을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상표권 사용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상표권 '태클'이 매각에 연이어 악재로 작용한 만큼 상표권에 대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 ▲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지긋지긋한 분쟁이 연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뉴데일리
    ▲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지긋지긋한 분쟁이 연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뉴데일리


  •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에서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7년 지주사로 출범하면서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간의 상표권 분쟁과는 별개로 소송은 소송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