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수시, 논술, 면접 등 차후 일정 조정 불가피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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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국적 항공사들이 수능 연기로 일정이 바뀐 수험생들을 위해 항공권 취소·환불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8개 항공사들은 포항 지진 여파로 수능 일정이 연기된 수험생들을 배려해 항공권 취소·발권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존 11월23일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능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수시, 논술, 면접 등의 일정 변경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지원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이다.

    단, 이달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또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개별 항공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