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수정 공시, 내달중 고객 대출이자 환급
  • 은행연합회가 2년전 코픽스 금리를 정정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금리를 잘못 계산하면서 7개 대형은행에서 37만명의 대출자에게 12억원의 이자를 더 거둬간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4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1.78%에서 1.77%로 수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입력 오류를 뒤늦게 발견해 금리를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0.01%포인트 내려가면서 대출이자를 납부한 차주에게 해당 금액이 환급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수정으로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를 12월중 고객에게 안내 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개 대형은행의 환급이자를 추산한 결과, 환급이자는 1인당 3300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단, 대출 실행 금액에 따라 고객별로 환급이자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 받은 경우 1개월간 환급이자는 834원이다.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2500원, 대출금리가 6개월마다 변동한 경우 5000원, 대출금리가 1년마다 변동한 경우 1만원을 환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