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기업집단 39개 공익재단 전수조사 착수 공정위 "자발적 협조 얻어 최소한의 실태조사 하겠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12월 대기업집단 공익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앞두고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출자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를 밝혔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조차 ‘전수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일, 5대 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초점이 대기업 공익재단에 맞춰 졌지만, 문제는 공익재단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타당하냐는 것이다.

    일부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상속· 증여세 부담을 피하고 해당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이용하는 등 경영권을 승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지만, 공익재단별 관리감독 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전수조사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자발적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공익법인 운영 현황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위법논란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14조상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통해 해당 조항에 명시된 유형의 자료만 확보한 뒤, 기타 필요한 자료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추가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제14조상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추가 자료제출 없이 파악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이로인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정위 검증이 착수되는 수순이지만, 징계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월 중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우선 어떤 공익재단이 있는지 파악을 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라는게 법위반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라며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는지에 따라 제도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징계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20곳 소속 39개 공익재단 중 경영권 승계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차그룹(현대차 정몽구재단), 삼성그룹(삼성문화재단·복지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공익재단의 긍정적 측면이 배제된 체 대기업의 사익추구 창구로 호도돼,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구상은 기업 옥죄기에 불과하다며 자발적 제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