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엠디, 경쟁학원 이적 강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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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 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스타강사가, 계약 위반으로 거액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메가엠디가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강사의 행위가 계약 의무 위반가 해당된다며 13억원을 학원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메가엠디 관계자는 24일 "소송을 낸 것은 A씨가 계약을 어긴 부분이 있어 진행됐다. 이에 대한 위약금 등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5월 메가엠디 전신인 에스이글로벌과 5년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등을 포함해 8개월 동안 강사료로 약 1 억7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소속 학원에서 강의 활동을 벌이던 A강사는 이듬해 8월 메가엠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메가엠디는 A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벌, 손해배상금 등 4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지급하는 위약벌과 관련해 메가엠디는 A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면 강사료 등 금전적 수익의 2배, 위반 행위 중단 거부 시 배상액은 2배에서 4배로 증액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A강사는 위약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호사인 A씨가 계약 해제 시 발생할 법률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메가엠디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강사료 수입에 비해 배상익이 과도하다는 부분에서 청구 금액 중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