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중식대 포함 주장기아차 노조원 2만6651명 3차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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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3차 소송을 제기한다.

    기아차 노조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3차 소송 제기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시킬 경우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법정수당 규모가 늘어난다.

    이번 3차 소송에는 기아차 노조 2만6651명이 참석한다. 노조 측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3년 동안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회사에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2008~2011년, 2011~2014년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31일 사측이 원금 및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노사 양측은 1심 판결에 불응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