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구입강제행위 등에 대한 본안 심의 예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현대모비스(주)가 제시한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 등의 재발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속에 공정거래위원회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밀어내기 등 구입강제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돼 추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 간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2017년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신청인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볼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