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존 시정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 기각"행위의 위법성 여부 쟁점, 과징금·검찰 고발 등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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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라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예방 대책 등을 마련했지만 공정위로부터 기각당했다. 향후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 및 대리점주 소송 등의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향후 과징금, 소송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3년 물량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남양유업 사태를 미뤄볼 때 현대모비스도 이 같은 수순이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당시 남양유업은 물량 밀어내기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부 대리점주들은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까지 제기해 1심에서 6명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이후 남양유업이 소송을 통해 5억원대 과징금, 대리점주 피해보상액 5300여만원 등으로 지급 규모를 축소시켰지만, 재판부가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의 경우 공정위가 최초 청구한 과징금이 소송 과정에서 5억원으로 재산정되기는 했지만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위법성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현대모비스는 이번 사례의 피해 규모를 수억원대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의 경우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 과징금이 정식 부과될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월 2심 판결이 있었던 남양유업 소송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문제로 피해보상액과 대상이 줄어든 것"이라며 "위법성 여부만 명확해진다면 이미 판례가 있는 만큼 대리점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는 제재 확정 이전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진행했고, 두 차례나 시정방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두 번째 시정방안이 첫 번째 제시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1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및 경영 컨설팅 등 기존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 방안을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두번 째 시정안 역시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요건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핵심"이라며 "현대모비스의 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진행된 자료이고 기각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 측에서 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달라진 점이 없었다. 해당 제시안은 동의의결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기각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이전부터 강조해온 재벌 개혁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고강도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기업의 갑질 행위 등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를 줄곧 강조해왔다"며 "특히 재벌들의 위법 행위 시 전부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대모비스 역시 공정위로부터 고발 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현대모비스의 제재 여부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심판담당관실에서 일정을 결정하는데 본안 안건에 대한 전원회의는 정확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행위의 위법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진 뒤 향후 제재 수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소명 기회가 남은 만큼 자신들의 의사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과거 잘못된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